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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 방법 확정일자 과태료

shuetree 2025. 5. 27.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이제 더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과 방법, 과태료까지 지금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 전월세신고제, 왜 도입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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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월세 계약은 대부분 양 당사자 간의 구두 약속이나 문서 계약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임대료 상승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전월세신고는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역과 계약 형태도 조건에 해당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의 시 단위
    (군 지역 제외)
  • 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
  • 계약 유형: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금액 변경 있을 경우)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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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출장, 발령 등으로 인한 임시 거주 계약
  • 가족 간 무상 거주 또는 사용대차 계약
  • 공공임대주택 계약
  • 도 지역의 군 단위 주택 계약

이러한 경우는 ‘거주 목적의 불확실성’ 또는 ‘행정상 중복 등록 우려’로 인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 방식은 간단하지만,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 단독 신고 시: 단독 신고 사유서

※ 단독 신고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과태료, 안 하면 얼마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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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 (기간 따라 차등)
미신고 최대 30만 원 (금액, 지연일 기준)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특히 허위 신고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전월세신고 시 꼭 알아야 할 팁

실제로 신고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 계약 체결일 포함 30일 이내 신고
  • 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계약기간 등 정확히 기입
  • 갱신계약은 금액이 변동될 경우에만 신고 대상
  •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단독 신고도 가능

✨ 마무리하며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무심코 넘긴 계약 한 건이 나중에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제는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계약할 때마다 반드시 신고하세요.

 

전월세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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